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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p

[펌] 장사할때 주택용전기를 일반용으로 변경 할 경우.

문)장사를 하는데 주택용전력으로 되어 있어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

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

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80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신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 변경신청시 서류.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특히 한건물안에서 함께 전기를 쓸 경우 여름,겨울철에 전력이 딸릴수 있습니다.

전기세 시비가 붙어 가끔 싸우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수도요금도.

일반 전기가게에 가서 해 달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서류처리까지.


제 경우 35만원에 처리했습니다.따로 전기선을 빼서 전신주에서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편하더군요.이 비용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처리할 경우 나갈때 새로

들어오는 상인에게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영수증을 받아 놓으십시요.


20년장사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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