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사를 하는데 주택용전력으로 되어 있어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
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
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80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신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 변경신청시 서류.
전기사용 변경신청시 서류.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특히 한건물안에서 함께 전기를 쓸 경우 여름,겨울철에 전력이 딸릴수 있습니다.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특히 한건물안에서 함께 전기를 쓸 경우 여름,겨울철에 전력이 딸릴수 있습니다.
전기세 시비가 붙어 가끔 싸우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수도요금도.
일반 전기가게에 가서 해 달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서류처리까지.
제 경우 35만원에 처리했습니다.따로 전기선을 빼서 전신주에서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편하더군요.이 비용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처리할 경우 나갈때 새로
들어오는 상인에게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영수증을 받아 놓으십시요.
작업을. 편하더군요.이 비용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처리할 경우 나갈때 새로
들어오는 상인에게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영수증을 받아 놓으십시요.
20년장사꾼이.
'Life.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 학원/교습소 설립절차 (0) | 2015.12.18 |
---|---|
사업자 등록 완전 정복 (0) | 2015.12.15 |
취업사이트 모음 (0) | 201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