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펌] 장사할때 주택용전기를 일반용으로 변경 할 경우. 문)장사를 하는데 주택용전력으로 되어 있어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 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 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80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이전 1 다음